
제주도, 렌터카 요금제 개편으로 신뢰도 향상
제주도는 매년 여름 성수기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렌터카 수요로 인해 렌터카 요금이 급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닌, 제주 관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렌터카 요금 산정 방식의 전환
기존 제주 지역 렌터카 요금은 차량의 차종별 가격을 기준으로 업체가 임의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실제 운영 비용이나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있었고, 성수기에는 폭리를 취하거나 비수기에는 과도한 할인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차량 가격 기준’에서 ‘경영 기반’으로 요금 산정 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원가 기반 요금제 도입
제주도는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회계자료,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경영상황을 토대로 한 ‘원가 기반 요금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모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방안이 적용되면 일부 차종의 성수기 요금이 최대 5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합리적인 요금으로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할인율 상한제 도입으로 요금 안정화
또한 제주도는 ‘할인율 상한제’ 도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최대 80~90%까지 요금을 할인하다가 성수기에는 신고된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할인율 상한선을 50~60%로 제한하면, 성수기와 비수기 간의 요금 차이가 줄어들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가격이 제공될 것입니다.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언제 여행을 가더라도 일정 수준의 합리적인 요금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성수기마다 반복되던 ‘폭리’ 논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의 반발과 보완책
물론, 렌터카 업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 중입니다. 할인 경쟁을 자제시키는 대신, 합리적인 요금과 명확한 원가 기준을 제시해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전국체전 이전 또는 12월 대여요금부터 새 구조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례에는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의한 대여요금·할인·추가요금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며, 이에 근거한 세부 규칙도 병행해 마련됩니다.
제주 여행의 새로운 시작
이번 요금제 개편은 제주 관광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광객은 투명한 요금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업체는 출혈 없이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마련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도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원가 기반 요금제’와 ‘할인율 상한제’를 꼭 기억하세요. 이 키워드가 요금 격차 완화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